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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321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17: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남양주시 C,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앙 톡, 틱톡에 접속하여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D( 여, 13세) 과 채팅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사진, 교복을 입은 사진, 팬티만 입은 사진, 피해자의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 등을 전송 받게 되자, 위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 사진을 전송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21:00 경부터 같은 달 27. 06:00 경까지 위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피해자에게 “ 밤 12시까지 종이에 ‘E 언니 미안해요.

’라고 써서 네 얼굴도 보이게 벗은 사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네가 아까 보여줬던 네 친구들 프로필 사진으로 친구들 찾아 내서 그 친구들한테 네 가 벗고 있는 사진 보낸다.

충남 남자들한테 도 사 진 다 보낸다.

” 라는 취지의 문자를 송신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E 언니 죄송해요.

’라고 쓴 종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너 아직 얼굴 안 까고, 아직 나체 사진 안 보냈지 그러면 학교에서 오줌 싸는 사진이랑 나체 사진 보내.

교복 셔츠 풀고, 치마 올리고 팬티 내려서 찍은 사진을 보내.

내가 하라는 대로 일주일만 내 노예

해. 그럼 내가 네 사진 안 뿌리고 지워 줄 테니.” 라는 문자를 송신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 셔츠를 풀고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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