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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09 2019고합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경 페이스북을 통해 ‘B’라는 이름의 14세 여학생 행세를 하며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및 강요

가.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7:37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소속된 제9보병사단 E연대 F대대 G중대 통합막사 2층 다용도실에서, 위 다용도실에 설치된 H 다기능 영상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나체 모습을 캡처해 두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자위하는 사진을 보내주면 나체 사진을 지워주겠다, 만일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주위에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볼펜 2개를 일부 삽입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에 해당하는 행위를 표현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2018.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6:56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소속된 제9보병사단 E연대 F대대 G중대 통합막사 2층 다용도실에서, 위 다용도실에 설치된 H 다기능 영상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협박을 당하여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치마 입은 친구들이나 여자 선생님 모습을 영상통화로 찍어 보내라, 정 안되면 볼펜으로 네 항문이라도 쑤셔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항문에 볼펜 1개를 일부 삽입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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