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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C에서 피해자 D( 여, 14세, 가명) 와 소위 ‘ 친구’ 사이가 된 후 C 메신저와 E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을 주인, 피해자를 노예 역할로 설정한 채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추가로 보내도록 요구하여 약 10 장의 전신 나체 또는 허벅지 등이 노출된 사진을 받은 뒤 피해자의 사진을 부모에게 보내거나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주 지역으로 오도록 한 뒤 직접 피해자를 만 나 강 간하고 피해자와의 성행위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7. 6. 30. 경 피해자에게 “ 익산에 내려오면 관계를 맺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 인의 거주 지역인 전라 북도 익산에 내려오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 내용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익산에 내려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2017. 7. 1. 경 피고인을 직접 만나면 성폭력을 당할 것을 걱정하여 익산에 내려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C에 네 나 체 사진을 비공개로 올려 놨다.

내일 익산에 내려오지 않으면 전체 공개로 바꾸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바로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 18:00 경 익산시 F에 있는 G에 오게 한 다음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7. 2. 18:00 경 익산시 H에 있는 ‘I 모텔’ 로 향하는 도중 및 위 모텔 방안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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