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 피고인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카자흐 스탄에 경마장 사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총괄본부장 직함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과 D은 피고 인의 동창들인 피해자 F, G, H으로부터 위 경마장 사업에 관한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경마장 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 이를 경마 장 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딸 유학자금, D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금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며, 경마장 사업도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 및 투자 원금을 지급하거나 경마장 사업과 관련된 방송장비 등의 납품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사전에 피고인이 경마장 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서로 말을 맞추고, 2009. 6.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I 호텔에서 F를 만 나, 피고인은 F에게 “D 이 운영하는 E 회사가 카자흐 스탄에 경마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나도 5,000만원을 투자한 상태이다, 네 가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자 하면 D이 경마장 사업과 관련된 방송장비 납품권 및 유지 보수 권한을 줄 것이다” 고 거짓말하고, D도 그 무렵 F를 만 나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09. 7. 13. 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F, G, H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9,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