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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3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에 면세 화장품점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 C은 각 2억원을, D은 4억원을 각 투자하기로 한 후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원이 더 필요하게 되어 피고인 및 피해자는 각 5,000만원을 D은 1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갖고 있는 현금이 없어 일단 피해자로부터 빌려 투자한 다음 이를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없어 추가로 투자할 수 없으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이외에 갖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애당초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부분을 모두 부담하게 한 후 이런저런 핑계로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투자금 입금내역 검토)

1. 투자금 및 지분약정서(G), 이체확인증, 내용증명 사본, 통지서(투자금 반환중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고, 가사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20억원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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