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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 F, G을 기망한 적이 없고, 카자흐 스탄에서 경마장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I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아 피고인이 카자흐 스탄 경마장 건립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 총괄본부장’ 직함을 주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 사실, D은 2009. 6. 경 피해자 E에게 “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가 카자흐 스탄에 경마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이다.

네 가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 하면 피고인이 경마장 사업과 관련된 방송장비 납품권 및 유지 보수 권한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한 사실, 그러나 D은 이 사건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한 적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D과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로 말을 맞춘 사실, 피해자 E, F, G은 D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D이 설명한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D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사무실 이전비 또는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 하다고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그 추진 여부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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