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카자흐스탄에 경마장 사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이고, 상피고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총괄본부장 직함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과 D은 D의 동창들인 피해자 E, F, G으로부터 위 경마장 사업에 관한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D은 위 경마장 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 이를 경마장 사업이 아닌 D의 딸 유학자금,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며, 경마장 사업도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투자 원금을 지급하거나 경마장 사업과 관련된 방송장비 등의 납품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사전에 D이 경마장 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서로 말을 맞추고, 2009. 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 E를 만나, D은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가 카자흐스탄에 경마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나도 5,000만원을 투자한 상태이다, 네가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피고인이 경마장 사업과 관련된 방송장비 납품권 및 유지보수 권한을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 E를 만나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09. 7.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E, F, G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9,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