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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1 2019가단7720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부터 남원시 C 일원에서 골재채취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가 2014.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일금: 5,000만 원 상기 금액을 2014. 6. 27. 차용하고, 무이자로 하되 차용금액 상환시 1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사용기간은 1년 6월을 넘기지 않기로 하고, 그 이전에라도 정산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6. 2.초까지 원고에게 투자원금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투자원금 5,000만 원과 투자수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투자원금만을 반환하였으므로 투자수익금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통상적으로 투자수익금의 경우 투자한 사업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투자금의 비율이나 수익분배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를 분배하는 것인데, 갑 제4호증의 1, 2, 3,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은 위와 같은 통상적인 투자수익금의 분배방식과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확정 수익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2호증(차용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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