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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10580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7.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E은 원고의 남편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F과 E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는 F 아내의 사촌 동생이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약정 D과 피고는 G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자금투자에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제1조(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명 : (가칭) G 지역주택조합 ② 사업지 : 당진시 H 외 13필지 ③ 사업명 : 16,077.57평(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 있음) 제2조(목적) 본 계약은 D의 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투자를 행하고,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무와 역할) ① (D의 의무) D은 피고가 투자한 금액을 본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의무) 피고는 본 약정과 관련된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2015

6. 5.까지 D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다.

제4조(투자금 및 이익금에 대한 배분) D은 피고가 투입한 투자원금과 이익금 합계 3억 원을 2015년 (공란)월 (공란)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1) E은 D을 대리하여 2015. 6.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

), 피고는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E은 1차 약정 이후 피고에게 “수익금을 포함하여 2015. 6. 말일까지 4억 원을 지급할테니 D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5. 6. 15.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D이 2015. 6. 말일까지 피고에게 위 4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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