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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7 2014고합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천시의원 E선거구에 2014. 3. 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그 후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다만 예비후보자는 성명ㆍ사진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3. 29. 17:00경 김천시 F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단지 내에 배포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피고인 B가 허락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101동 180세대 세대별 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도시가스검침기록부에 위 명함을 꽂아 놓는 방법으로 배부한 후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김천시 G, H 인근 주택가에서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명함 약 300장을 선거운동원인 I, J, K을 시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표지판과 주택의 우편함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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