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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합2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선거구에 기초의원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는 경우만 허용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 5.경 3명을 고용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대 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의 와이퍼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운동용 명함 총 500장을 꽂아 놓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경 3명을 고용하여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운동용 명함 총 2,823장을 꽂아 놓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F아파트, G빌라의 세대별 우편함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운동용 명함 약 50장을 꽂아 놓는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

2. 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간판 등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소에만 간판 등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2014. 4. 14.까지 선거사무소가 아닌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I정당 시의원 예비후보 A”이라는 선거운동문구를 게시하였다.

3. 선거운동대가 지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나.

항과 같이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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