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F구 G선거구 서울시의원 H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E의 아버지, 피고인 B은 E의 어머니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5. 5. 12:00경 서울 I아파트 202동에서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후보자 E의 명함 77매를 1층 현관 출입구 계단에 놓아두고 각 호별 우편함에 넣는 등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 22.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J에 있는 주택가에서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후보자 E의 명함 203매를 각 주택 출입문, 계단에 놓아두는 등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각 E 예비후보자 명함 수거 현황, 각 예비후보자 명함 수거 장면 관련 사진, I아파트 CCTV 녹화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 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