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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2 2014고합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천시의원 C선거구에 2014. 3. 25.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그 후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다만 예비후보자는 성명ㆍ사진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8. 11:15경 김천시 한마음길 8 한마음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명함 18장을 위 아파트 101동, 102동 1층 세대별 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도시가스검침기록부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오전경 김천시 자산동에 있는 충혼탑 인근 주택가에서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명함 약 100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표지판과 주택의 우편함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5. 오전경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감호시장과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인근 주택가에서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명함 약 200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표지판과 주택의 우편함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내사보고 한마음아파트 각 세대에 꽂혀 있는 D 명함 사진 첨부, 시의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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