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2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 중구의원 D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ㆍ살포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ㆍ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경 울산 중구 F아파트 101동 1005호 G의 집에 찾아가 G에게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 이번 중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명함을 배부하는 등으로 중구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4. 4. 9.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위 F아파트 101동∼106동 총 38세대를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2014. 4. 16. 19:50경부터 20:10경까지 위 F아파트 103동 304호, 404호, 604호, 1003호의 출입문 옆 인터폰 위에 피고인 A의 성명ㆍ사진 등이 게재된 명함을 올려두는 방법으로 명함 4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확인서

1. 조사녹음기록

1. 명함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