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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1 2014고합12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E선거구)와 관련하여 2014. 2. 21. F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G 후보(당선)에게 패배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앞면에는 ‘H단체, 회장 A’, 뒷면에는 ‘I단체 위원장’을 비롯한 16개의 경력, 포상내역을 기재한 명함을 작성한 후, 2014. 1. 18.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참좋은신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위 명함을 배부하고, 2014. 2. 14. 여수시 교동에 있는 중앙새마을금고 정기총회 회의장에서 조합원 6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위 명함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2. 20.까지 E선거구인 J, K, L, M, N, O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약 50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 8.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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