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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20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E(남, 42세)과 수십 년간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온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31. 00:50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창원시 진해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G주점으로 가던 중, 승강기에서 내려 마침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위 주점 출입문 앞에 나와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복부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우측 대퇴부 및 좌측 흉부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주요검안소견,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2회 찌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겁을 먹고 피해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피해자가 떨어뜨린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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