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미수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등 뒤에서 찌른 점, 범행도구인 회칼의 크기와 구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정도 등 피해상황, 피고인이 검찰에서 ‘칼로 사람의 등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진술 등을 들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살해할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이 인정되고, 거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선배인 피해자로부터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