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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22 2013노49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미리 칼을 소지한 점,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세 차례나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찌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살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5. 23: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 D(44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맥가이버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찌르고, 다시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등으로 이를 막아 찌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맥가이버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맥가이버 칼을 붙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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