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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15 2012노391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그 친구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칼로 위협을 당한 적도 있어서 그들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회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찌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약 26cm (전체 길이 41cm )나 되는 회칼을 종이에 싸서 가방에 넣은 채 피해자 등이 모인 구미 소재 외국인종합지원센터까지 가져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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