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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8.선고 2012고합209 판결
살인
사건

2012고합209 살인

피고인

A

검사

황수연(기소), 정재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E(남, 42세)과 수십 년간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온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31. 00:50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창원시 진해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G주점으로 가던 중, 승강기에서 내려 마침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위 주점 출입문 앞에 나와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복부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우측 대퇴부 및 좌측 흉부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주요 검안소견,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2회 찌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겁을 먹고 피해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피해자가 떨어뜨린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쉬다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범행에 이르렀는데, 당시 피해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잠깐 통화를 위해 주점 앞에 나와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도구인 칼을 소지한 채로 도주해 이를 알 수 없는 장소에 버린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 자신의 후배들에게 했던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17㎝ 깊이의 상처를 남겼고,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는데 그 상처도 깊이가 15㎝에 이르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지 피해자에게서 도망치려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두 번이나 그렇게 깊이 찌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두 번째로 공격한 복부는 신체의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인 점, 3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취해졌는데도 피해자가 결국 배대동맥 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한 번 잃으면 회복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별다른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이 사건 살인 범행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이고, 이를 계획적인 살인범행으로 볼 경우의 권고형량은 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이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의해 드러나는 객관적인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겁에 질려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정당화할 동기란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겠지만, 특히 이 사건에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살인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 권고형량보다도 형을 높게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1997년 이후로 몇 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호

판사권세진

판사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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