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대출이 3,000만원까지 가능한데, 당신의 거래실적이 모자라니 실적을 쌓아야 된다.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서 당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내가 아는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그 돈을 출금해서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대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조합 E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고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3.3.%의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F)로 3,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B조합에서 위와 같은 소위 ‘작업 대출’ 제안에 응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제시받고도 문진표에 거짓으로 체킹한 후, 위 계좌로 입금된 3,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무렵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인근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3,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