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943] 피고인은 2018. 5.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저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고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금원을 2회 편취당한 전력이 있었으며, TV에서 계좌에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이용하는 범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4. 09:4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인데, 사기단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여 조사가 필요한데, 우선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해서 범죄에 사용된 돈인지 확인을 해봐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2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위 B은행 계좌에서 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B은행 계좌(E)로 송금하고,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B은행 계좌(E)에 입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F빌딩 10층에 있는 B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