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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1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일명 ‘C,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네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지하철역 부근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검수를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넣은 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14 (전농동) 지하철 청량리역 부근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43경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청량리역 부근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과,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애플노트북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거래명세표 편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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