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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09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B 담당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이 많아야 된다. 우리들 돈으로 당신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당신은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 그러면 신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된다고 한다

거나 거짓명목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에 이를 전달하라는 등 업무지시 내용이 정상적인 금융업무라고 볼 수 없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사과장 ‘F’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았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 14:28경 권한 없이 위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13,000,000원을, 2019. 1. 29. 10:5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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