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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거나 건네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액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30~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8. 09:54경 피해자에게 카드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그것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네 통장 계좌번호가 유출되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D(주)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1,17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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