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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6고단62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15. 18:00 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그곳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C에 불이 났으니 출동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신고를 받은 고창 소방서 소속 소방위 D 등 17명으로 하여금 지휘 차 1대, 펌프 차 3대, 구조차 1대, 구급 차 1대를 동원하여 출동하도록 하고, 고창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4명으로 하여금 순찰차 2대를 동원하여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소방공무원의 화재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 19:45 경 위 ‘C’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물건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 물건을 도난 당했으니 출동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신고를 받은 고창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4명으로 하여금 순찰차 2대를 동원하여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20:00 경 위 ‘C’ 음식점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허위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 뭐 씨 벌 수갑을 채우면 될 꺼 아녀, 나를 수갑 채워 씨 벌, 어 너 누구냐,

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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