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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67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4. 23:46경 남양주시 경춘로1306번길9 대명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B가 술에 취해 비틀거렸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2 및 119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사람이 죽어있다.”라고 허위로 신고를 함으로써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외 1명의 경찰관 및 남양주 소방서 E 외 2명의 소방관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경찰관 및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 17:40경 남양주시 F아파트 8동 101호 앞 도로에서 사실은 사람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사람이 죽었다. 이리로 빨리 와라.”라고 허위로 신고를 함으로써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G 외 1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B 전화통화)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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