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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39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서 허위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3:30경 서울 관악구 B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로 112에 “살인 사건이 났으니 경찰이 빨리 출동해 달라”는 허위의 신고를 하여, 순찰차 4대를 포함한 관악산 지구대 소속 경찰 10여 명이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서 허위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로 119에 “큰 불이 났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는 허위의 신고를 하여, 순찰차 19대를 포함한 관악 소방서 소방관 38여 명이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소방관들의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허위신고 내역 및 그 출동명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국가 경찰력과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전력이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습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나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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