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3. 01:10 경 김제시 C에 있는 김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니들이 경찰이냐.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새끼들이. 씨 발 똑바로 해 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윗옷을 벗어 던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1:45 경까지 관공서인 D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25. 02:33 경 김제시 E 아파트 101동 121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 아는 형이 F 건물 202호에 있는데 다른 사람과 싸우려는 것 같다.
가서 막아 달라.” 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장에 없어 싸우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위 F 건물 202호에서 시비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상황실 근무 자인 성명 불상의 직원이 긴급 출동상황으로 오인하게 하고 김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등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5. 02:41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J 아파트 101동 116호에 사는 지인 K가 자살하려고 한다” 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K가 자살하려는 상황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고, K가 자살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상황실 근무 자인 성명 불상의 직원이 긴급 출동상황으로 오인하게 하고 김 제소 방서 소속 구조 대원 소방위 L 등 소방관 7명과 김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M 등 경찰관 2명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