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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6 2015고단306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6. 12:16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파주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6. 22:23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파주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를 잘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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