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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1 2015고단10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9. 1.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1. 13:38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간호사, 의사에게 “씨발년아 진료 안 해주나, 씨발놈들이 아파 죽겠는데 와서 진료 안 해주나”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저지하는 보안요원인 E에게 “이 씨발놈이 죽을라카나”라고 말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등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14:40경 위 D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내원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보안직원인 피해자 F의 보안 업무와 병원 원무과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5. 1. 28.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구미시 D병원 원무과, 사회사업부, 중환자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8. 16: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술에 취한 채 출입문을 소리 나게 열고 들어가서 “여기 과장 나와”라고 고성을 질러 구미시청 소속 공무원인 G로부터 “과장님 출장 갔으니까 무슨 일이신지 말씀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지 아나 칼을 가지고 온 나, 한 방에 죽일 수 있다”, “이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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