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4 2013고단2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2』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7. 17:20경 구미시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응급실 간호사에게 가면 왜 기다려야 되는지 설명해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 “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 15. 11:45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가슴이 아프다며 찾아가 그곳 간호사인 성명불상자가 수액주사를 놓자 “수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며 주사바늘을 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6. 21: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09:30경 구미시 송정동 50에 있는 구미시청 E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F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왜 기초수급을 중지시켰느냐, 지금 당장 기초수급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