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중 C병원 간호사 D의 신고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원한을 품고 출소하면 C병원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1. 00:45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구미시 E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혈압체크 등 진료를 하려는 피해자 F(여, 30세) 등 8명의 간호사, 의사에게 “내가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D이 어디에 있느냐, 데려와라, 네 자궁이 빵구 나서 이제 애도 못 낳는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간호사를 발로 차려고 하고,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에게 “네가 D이지”라고 말하며 큰소리를 치고 울다가 박수를 치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2. 18:45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진료를 하려는 간호사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D 있느냐, 데려와라“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진료중인 간호사들의 이름표를 확인하며 “내가 D 때문에 감방갔다”고 소리치며 응급실과 간호사실을 돌아다니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