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0:11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왼쪽 팔 열상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응급환자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8. 5. 00:43경까지 약 32분간 유산이 임박한 산모 등 응급환자 6명이 있던 병원 응급실 내에서 인턴의사, 간호사, 총무과 직원, 응급실 당직 교수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여 응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렵게 한 것이어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