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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6 2015고단6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 21:2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료 준비를 하는 의사인 피해자 D에게 “빨리 치료해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혈액 검사 등을 권유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이상이 없을 경우 두고 보자. 나이가 몇 살이냐 안면이 있다.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소리치고, 다른 환자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조용히

해. 내가 아픈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링거걸이를 진료 중인 위 E을 향해 집어 던져 응급실 천장을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와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F의 머리를 잡아 당겨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과 F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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