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00:55경 통영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F이 먼저 온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느라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의 진료 책상에 드러누운 채 위 F에게 다친 손가락을 내밀며 ‘야! 이 씹할 놈아! 이거 피나는 거 안보이나 빨리 치료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그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아, 의사로 하여금 컴퓨터에 응급환자에 대한 처방을 입력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운영의 E병원 원무과 직원인 H에 의하여 위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며 응급실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자, 위 H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이거 놔라! 죽고 싶나 , 왜 빨리 치료를 안 해 주노 빨리 치료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치료 관련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일일업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응급의료를 방해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