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 강서구 C건물 616호 피고인 집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대표의 감사직을 맡고 있는 피해자 H을 모욕으로 형사 고소하여 피해자가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게 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다음 카페인 ‘D’ 자료보관방에 ‘감사가 저에게 욕하고 막말한 내용들 녹음한 파일(자료보관방에서 확인가능)’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욕설하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을 첨부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 16: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다음 카페인 ‘D’ 자료보관방에 ‘고소장(강서경찰서에 H 감사를 상대로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첨부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다음 카페인 ‘D’ 자료보관방에 ‘모욕죄 고소 고발 사건처리 진행상황통지(서울강서경찰서), 모욕죄 고소 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라는 제목 하에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받은 위 모욕죄에 대한 사건진행상황통지서 1부를 사진 찍어 첨부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모욕죄에 대한 처분결과서 1부를 사진 찍어 첨부하고, 그곳 공지사항에 ‘고소/고발사건 결과, H 감사에게 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 처분내렸습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