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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18 2019고정1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B시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언론의 기자이자 E 협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2017. 12. 26.경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2018. 6. 22. 피해자가 모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H 사이트 내 피고인 계정에 접속하여 2018. 9. 9.경 게시한 글(피해자가 2018. 6. 22. 모욕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었다는 내용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통지서)에 달린 ‘이제 날짜에 맞춰 피고인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 벌을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정해지겠군요’라는 피고인의 지인인 I의 댓글에 ‘이미 벌금으로 낸 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들었다고 욕을 하며 다닌다고 합니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된 이후 2018. 6. 22.경 불구속 기소되었을 뿐 별도로 벌금을 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전항 장소에서 위 2018. 9. 9.자 게시글에 달린 ‘언론들이 국민들한테 괜히 비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언론들도 죄를 지었으면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순리이지요’라는 피고인의 지인인 J의 댓글에 '그 언론인이 K회장이라서 시청에 갑질합니다,

예산을 주면 제때 정산서도 제출 못하고 지적당합니다,

그런 행동으로 다른 기자들까지 욕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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