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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4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모욕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등 1) 마약사범들에게 있어 ‘ 야당’ 은 ‘ 수사기관에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 을 지칭하는 은어 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 배 신자’ 라는 의미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 심 판결은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1 심이 피해자 E의 고소 취지와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 그 내용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 해당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 야당 ’이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사상 이익 또는 금전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상습적으로 다른 마약사범들을 밀고함으로써 마약사범들의 원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 야당 ’으로 지칭하는 이 사건 낙서는 마약사범들 사이에서는 피해자 E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E의 고소 취지와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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