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이 G, H을 고소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위 고소 사건들을 수사한 대구 북부경찰서 I팀의 경찰관들이다.
나. 원고의 고소 및 이후 경과 1) 원고는 2011. 6. 13. “G이 2011. 4. 27.부터 2011. 6. 7.까지 인터넷 카페인 ‘J’의 게시판에 3회에 걸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G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구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 B은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되자, K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의 수사를 하였고, 2011. 9. 6. 위 3회의 게시행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의 불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2011. 11. 15.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19. “G이 2011. 3. 26.인터넷 카페인 ‘J’의 게시판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G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구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 C은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되자, 2011. 12. 19. 위 혐의를 모욕죄로 의율한 다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2011. 12. 22. 위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1. 11. 28. “G이 2011. 9. 7.부터 2011. 11. 25.까지 인터넷 카페인 ‘J’의 게시판에 5회에 걸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G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