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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7 2014가단26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이 G, H을 고소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위 고소 사건들을 수사한 대구 북부경찰서 I팀의 경찰관들이다.

나. 원고의 고소 및 이후 경과 1) 원고는 2011. 6. 13. “G이 2011. 4. 27.부터 2011. 6. 7.까지 인터넷 카페인 ‘J’의 게시판에 3회에 걸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G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구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 B은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되자, K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의 수사를 하였고, 2011. 9. 6. 위 3회의 게시행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의 불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2011. 11. 15.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19. “G이 2011. 3. 26.인터넷 카페인 ‘J’의 게시판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G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구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 C은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되자, 2011. 12. 19. 위 혐의를 모욕죄로 의율한 다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2011. 12. 22. 위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1. 11. 28. “G이 2011. 9. 7.부터 2011. 11. 25.까지 인터넷 카페인 ‘J’의 게시판에 5회에 걸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G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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