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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46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협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 사무국장인 사람이고, E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장 권한대행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협회 회원이던 망 F의 처로부터 위 F의 빈소에 설치되어 있던 위 협회 회기를 위 협회에 반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기를 가지고 와 2012. 1. 16.경 위 협회에 위 회기를 반납한 것이었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7. 15:29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협회 인터넷 카페인 다음 카페(G)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D협 회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15일, 고(故) F 회원님 빈소에 비치한 D협의 상징물인 D협회 회기를 E가 출상 전 날 밤에 절취해 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협회 회원들의 문상이 끝날 때까지 장례식장에 설치해 둔 회기를 15일 저녁에 장례식장에서 절취해 간 것입니다. 도난 신고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3. 16:40경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D협회 2012년 정기총회에서’라는 제목으로 ‘E씨에게 절취 당했다 사상경찰서에서 되찾은 D협기(받침대가 부러져 교체하였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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