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4. 24.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E 원장 F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제목 하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 외 30필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문서의 하단에 ‘E 수녀원 원장’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원장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의자가 임의로 새긴 E수녀원 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2007. 10. 2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03호 I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D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용인시 수지구 K 일대 토지의 양로원 건축자금 예치금으로 17억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영수인란에 ‘사회복지법인 E 대표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의자가 임의로 새긴 L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2008. 1. 26.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용인시 수지구 K 일대 토지의 양로원 건축자금 예치금으로 20억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영수인란에 ‘사회복지법인 E 대표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의자가 임의로 새긴 L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