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0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옆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2012. 10. 초순경 시골 야산에서 채취하여 건조시킨 대마초 약 0.5그램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 그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10.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용산구 F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건물 주차장에 세워둔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30.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세워둔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5.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F맨션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에서, 안방 화장실 수건 서랍장 안에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약 1.43램을 일천원권지폐로 포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11. 1.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G 소재 H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