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0. 11. 6. 21: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D 402호 C의 집에서 E, C과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셋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하순 21:00경 서울 용산구 F 2층 피고인의 집에서 E, G과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셋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6. 22:00경 서울 용산구 F 2층 피고인의 집에서 E와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둘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