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로 추정되는 건초 1.39그램(증 제1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0.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새시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안에서 담배에서 가루를 빼어 내고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어 담배를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2. 10. 말경 당진시 송악면 유곡리에 있는 ‘간이역’ 호프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당진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 안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7. 23. 1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 승용차 안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1. 14:00경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도로변 뚝방길에서 불상량의 야생대마순을 채취한 다음 2013. 07. 23. 17:06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I K7 승용차 안에 대마초 약 1.62그램을 흡연을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6. 18:00경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81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7. 18. 21:00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교회 앞 노상에서 J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