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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E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3:00경 서울 강동구 K 부근 주차장에 세워둔 L의 M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L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L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담배 한 개비 분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3:0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뒤편 주차장에서, 대마초 약 1g(담배 2개비 분량)을 일반담배와 섞어서 담배 종이로 말아 일명 대마 담배 6개비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하순 15:00경 서울 강동구 P 번지 불상 건물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L의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L의 처인 Q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초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3. 중순 01:00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R공원 옆길에 세워둔 L의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L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담긴 대마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5. 15. 19:00경 서울 강동구 S아파트 1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원에 설치된 의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담배 한 개비 분량)을 플라스틱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16. 20:0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역 부근 V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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