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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5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보리차 색깔의 희석액이 가득 들어 있는 물약통 1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영업소 앞길에서 E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 01:0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205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전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2. 10. 7. 14: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봉고 승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7. 15:3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205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1. 나.

1)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8.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 나.

1 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을

1. 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8. 16: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K NF소나타 택시를 정차하고, 그 안에서

1. 나.

1 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을

1. 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9. 03: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병원 부근 도로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K NF소나타 택시를 정차하고, 그 안에서

1. 나.

1 항과 같이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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