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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2 2013고정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0. 01:30경 강릉시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 담배를 사러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담뱃값을 계산하는데 주위에 있던 피해자 F(22세)이 자신들을 보고 웃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순순히 피고인 A을 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들은 2013. 8. 20. 01:32경 위 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편의점 내에서 자신들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신용카드승인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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