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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단1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25』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은 2017. 1. 20. 23: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구입하려 다가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57 세 )으로부터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신분증과 담뱃값을 카운터에 던지듯이 놓아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위 A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던 중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23 세 )로부터 ‘ 나이 어린 새끼가.’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편의점 밖으로 끌어낸 후 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위 F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피고인들은 넘어져 있는 위 F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 E이 피고인들이 위 F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E의 머리채를 양쪽에서 붙들었고, 피고인 B은 위 E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그의 얼굴을 무릎으로 치려고 하였으나 위 E이 팔을 뻗어 이를 막는 바람에 그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3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0. 23:20 경 위 D 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를 듣는 중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F를 폭행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고양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위 F에 대한 폭행을 제지 당하자 H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옆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위 I의 가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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