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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6.18 2019노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F, AR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8. 6. 04:15경 익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와 피해자 F(31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이 자신들과 눈이 마주치고 자신들을 향해 웃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와 피해자가 어깨를 부딪쳐 발생한 시비가 발단이 된 점, ②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AQ은 경찰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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